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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16.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 흥도건재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같은 동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영지학교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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