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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31 2015고단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776』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5. 5. 17. 09: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D의 E 목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뜯으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39세), 피해자 G(53세)과 시비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손을,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후 위 장소에 있던 다른 현수막을 뜯으려 할 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제5수지 폐쇄성 원위지골 분쇄골절’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10:20경 원주시 J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K 앞에서, 위 E 목사가 K에서 교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L(66세), 피해자 M(여, 58세 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양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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