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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954번길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의대사거리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아래에 있던 피해자 G(여, 57세)의 가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옥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옥 안에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E, H, I, G, J)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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