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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9 2019가단2076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7.부터 2020.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현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중 합계 5,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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