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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7가단75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3호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5.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7. 2. 8.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7.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임대차계약은 2017. 7. 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3호를 인도하고, 2017. 2. 8.부터 2017. 9. 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합계액 5,600,000원(= 월 800,000원 × 7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원 및 2017. 9. 8.부터 점포 3호의 인도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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