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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6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00,000원 및 2019. 6.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4월 및 5월분 월차임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8.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9. 6.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2019년 4월 및 5월분 월차임 1,600,000원 및 2019. 6. 28.부터 인도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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