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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2256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연체차임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위 4,000,000원을 연체차임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2016. 11.까지 합계 5,6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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