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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0 2019가단19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800,000원 및 2019. 3. 14.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쌍방이 2018. 10.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물의 인도를 구함 2018. 11. 21.부터 2019. 3. 13.까지의 차임 합계 2,8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018. 3. 1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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