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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9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0: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8캔, 마른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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