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정39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호실의 손님 D(44세)에게 캔맥주 3개를 각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