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캔맥주 1캔당 5,000원씩을 받고, 위 D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