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과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등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일명 ‘G’) 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일명 ‘H’) 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대부업체의 경리업무,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일명 ‘I’) 과 피고인 D은 대출 담당자로서 대출 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 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는 대부 업 등록 없이, 2016. 9. 9. 경부터 는 ‘J’ 로 등록하고 경산시 K 건물 303호 등에서 대부 업을 하면서, 2016. 5. 경 L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약 3,466%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대부 원금 합계 2억 2,9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