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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은 동네 친구 및 선 ㆍ 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2016. 11. 경 D은 대부 자금 및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부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및 E( 단, E은 2017. 3. 29. 경부터) 은 고객들을 만 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려 주고 추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 및 D은 함께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 경 부산 진구 F 아파트 상가 1 층 ‘G’ 커피 숍에서, 채무자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19만 원을 공제한 81만 원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900.3%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위 피고인들 및 D은 2016. 11. 10.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 H에 대하여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D, E은 함께, 2017. 1. 24. 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J 호 K 사무실에서, 채무자 L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475.9% 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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