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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0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8,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하 원고와 C를 편의상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으로, 2016. 11. 23.경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E 아파트[발주자는 F㈜와 ㈜G]의 석재뿜칠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7,878,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공사대금 외에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인부들 식대 550만 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41100 판결 참조 - 갑 제9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식대 합계 43,378,4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가 2017. 2. 11. 미지급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직불동의에 따라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직불동의서의 효력이 있는 한 미지급 공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4,000만 원에서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을 뺀 2,5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그 자체로 발주자인 F㈜나 ㈜G 측의 참여 없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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