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29. B 청사이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15행까지의 “나. 손해의 범위”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총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총 공사대금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①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②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이후 지출한 직영 공사대금을 각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④ 신태양건설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총 공사대금은 ① ② ③-④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1,439,149,59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295,967,08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295,967,080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