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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8 2014가단64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과 C은 각 2014. 4. 19.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 C으로부터 F빌라의 건축자재 및 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 B, C은 각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위 직불동의서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F빌라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의 연대채무의 근거로 내세우는 직불동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에는 피고 B, C 명의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위 직불동의서는 부부인 위 피고들의 아들인 피고 D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인 점, 피고 D는 피고 B과 C의 공동사업(E)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F빌라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같은 취지에서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사업자도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D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B과 C 명의로 된 공동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나타난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2,200만 원이고,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빌라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작성은 피고 D가 피고 B과 C을 대리하여(상법 제48조 본문 참조)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과 C의 서명날인이 없으니 각 책임이 없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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