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27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서귀포시 D 전 2,766㎡ 중 430/276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귀포시 D 전 2,766㎡ 중 430/276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