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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4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경주시 I 전 593㎡」중 피고 A, B, C, D은 각 4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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