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4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경주시 I 전 593㎡」중 피고 A, B, C, D은 각 4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경주시 I 전 593㎡」중 피고 A, B, C, D은 각 4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