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1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E 전 1,517㎡ 중,

가. 피고 B은 2/10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1/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3. 6. 망 F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E 전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2/1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108 지분에 관하여 각 197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