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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가단80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해인수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자인베스트는 원고로부터 2012. 7. 23.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자인베스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으로부터 제주도 소재 토지의 매수를 권유받아 직접 제주도에 가서 피고 B의 안내로 매매목적물이라는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토지 내지 그 인접토지로서 마늘이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임)의 현황을 확인한 후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23.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87,906,000원으로 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서상 목적부동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잡종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2.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23.자 위 토지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933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이 처음 원고가 제주도를 답사하여 보았던 그 토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후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처음 보았던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위치가 상이함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 B에게 항의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인정하여 2013. 12. 16. 부동산중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지출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지출한 비용은 총 91,959,670원(= 매매대금 87,906,000원 취득세 4,043,670원 등기수수료 1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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