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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29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7,5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계약서상 2016. 1. 22.) 피고 B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전 1,948㎡(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429㎡를 매매대금 1억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토지 중 429/194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매매대금은 2% 할인된 137,592,000원(1억 4,040만 원 × 0.98)으로 조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 19. 6,000만 원, 2016. 1. 21. 4,500만 원, 2016. 2. 18. 32,592,000원 등 합계 137,592,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 18.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피고 B는 같은 날(2016. 2. 18.) 법무사인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2. 18. 등기절차 관련 보수 및 비용의 내역을 적은 영수증(실질적으로는 명세서.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팩스로 피고 B에 보냈고, 피고 B는 그 무렵 이를 다시 원고에게 보냈다.

마. 이 사건 영수증 상단에는 ‘과세표준액: 137,592,000원. 사건명: 소유권 이전(F. 430 평방미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수 및 비용 등 합계액은 5,190,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영수증 상단에 표시된 ‘F’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전 2,766㎡’인데, 이하 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F 토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2. 24. 피고 D에게 5,190,120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틀 뒤(2016. 2. 26.) F 토지 중 430/276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6.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인 E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표의 지분합계는 1임). 이름 지분 이전등기일 등기부상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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