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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이 2018. 10. 16. 23:03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소재 회기역사 대합실 2번 개찰구 앞에서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뒤에서부터 감싸 안듯이 잡은 사실, ② G이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③ G이 112 종합상황실에 ‘주취한 남자가 어깨를 만지고 소란중’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위 H, 경장 I, 순경 J, D이 출동하여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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