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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4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 의하여 파출소 내 대기실로 입실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 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 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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