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 특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동 시장 방면에서 돌고 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던

G SM3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 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