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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8. 18.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자동차매매단지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아 농 렵 수완 지소 앞길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회색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4. 8. 24. 04:01 경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부근 앞길부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상호 미상의 빌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14. 8. 28. 02:12 경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벽지 총판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14. 8. 28. 05:44 경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나주시 삼영동 나 주역 삼거리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5. 2014. 8. 28. 22:0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6. 2014. 8. 31. 00: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 해남군 계곡면을 경유하여 광주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7. 2014. 9. 2. 02:0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 목포시 산정동 대성동 사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82 쪽)

1.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C)

1. 각 교통 법규위반( 수사기록 제 137 내지 141 쪽)

1. 미납 과태료 내역서, 각 무인 단속 조회 사진

1. 위반장소 위치 표시 지도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및 A 농협거래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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