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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7. 6. 1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인하여 위 면허가 취소되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9:50 경 광주 북구 금남로에 있는 북성 중학교 앞 도로를 광천동 방면에서 유동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지 수신호를 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을 발견한 뒤, 정차할 것처럼 하다가 속도를 내어 위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광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약 20분 간 경찰차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9:0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경찰관을 충격한 같은 구 금남로에 있는 북성 중학교 앞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불상의 어린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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