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6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옆 편도 3차로를 광천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서 합류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위 동운고가로 합류되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동운고가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40,5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천변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고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