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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구합8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 11. 설립되었다가 2010. 6. 30.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2. 8.부터 2008. 1. 4.까지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동수원세무서장은 B의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공급가액 55,279,000원 상당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07년 당시 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1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1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이 폐업되기 전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자는 C이고, 원고는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B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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