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학교 동문 후배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은평구 C 소재 ‘D’이라는 호프집에서 대학교 동기 E 및 동문 후배인 F, G이 있는 가운데 F에게 “그냥 나는 뭐 강제로 뭘 한 게 없고, 그냥 피해자랑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 모두 다 기억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해 준강제추행죄 재판을 받게 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