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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센트럴 호텔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태워주는 일명 콜띠기 일을 하는 피해자 E(28세)의 일행인 공소 외 F가 ‘야,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을 부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및 F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번호를 외우고 갔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QM5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새벽에 어린 애들한테 욕을 먹었고 그 차량 번호를 외워두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에게 ‘저 차다. 세워’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하이빔을 키면서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려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새벽에 봤지.’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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