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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852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침대에서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성적인 의도로 스킨십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안기는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게끔 안은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59~60 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맞추거나 코트를 어깨 부분까지 내려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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