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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고읍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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