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4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9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G80 제 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36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D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녹 현리 방면에서 묵 현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알티 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G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 인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