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3:2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화봉동 쪽에서 연암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3:27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