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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10049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업면허(차량번호 B)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2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제2호 커목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을 제11~13호증).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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