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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053
과태료부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10. 광주 북구 D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기재사항을 오기하는 등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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