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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구합5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5. 17. B에게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제101동 제205호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1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7. 같은 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2,16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여 그 정식절차(청주지방법원 2016과602)에서 2017. 1. 4. 이 법원은 원고를 과태료 2,16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위 사건은 항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4항,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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