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540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