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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1:5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노상에서, 평상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청소 미화원인 피해자 E(53 세) 가 타고 있는 청소 화물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전조등 불빛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및 법랑 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일관된 편이고, 목격자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청소 화물차량이 전조등 불빛을 비추고 지나간 잠시 후 피해자가 얼굴을 벌겋게 해서 다가와 이빨이 다쳤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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