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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3 2017고단1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0:10 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종업원인 피해자 C(39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가 계단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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