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1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위 공장에서 재봉틀 2대 등을 설치한 후,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여행용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루 이비 똥 상표( 상표 등록번호 : 40-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19점을 제조하고, 루 이비 똥 가방 반제품 24점, 상표권 자인 ‘ 샤넬’ 이 서류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 상표 등록번호 : 40-0309448)를 임의로 사용한 샤넬 가방 반제품 38점, 루 이비 똥 가방 고리 20점, 루 이비 똥 앞 장식 28점 등을 제조를 위해 보관하는 등 시가 미상의 가짜 상품 총 129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법위반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감정 의견서 등 자료 접수) 및 그에 첨부된 감정 의견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조 또는 보관한 유사제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