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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6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말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인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7. 12.초순경 위 D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아는 판ㆍ검사에게 부탁해서 남편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고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으니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친분있는 판ㆍ검사가 있지 않았고, 판ㆍ검사에게 청탁해서 피해자의 남편인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준다거나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를 통하여 경비조로 일천만원권 수표 5장, 5,000만원 및 현금 1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D의 사기 사건을 해결을 위한 청탁 또는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9.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65,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5:40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춘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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