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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설 위조 상품 단속업무( 속칭 ‘ 짝 파라치' )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 부근 잡화점에서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 경 ‘E' 을 운영하는 F이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상표법 위반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 F 및 G에게 전화하여 “F 이 위조 상품 전과가 많은데 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서부 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2. 5. 3. 경 500만 원, 2012. 5. 5.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 F의 사건에 대해 부탁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등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청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G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F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F이 A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건 단속 무마용으로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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