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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2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의 본범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은 2016. 11. 18. 02: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월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공동 피고인 C은 D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 피고인 C은 2016. 11. 18. 02: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6 서해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달월 고가 방면에서 옥구 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등을 사용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등을 켜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반바퀴 회전하게 하여,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공동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신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A(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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