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 경 체류자격 C-3-9( 단기방문)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2.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30 경 당 진시 송 산로 1165-50에 있는 현대 제철 주식회사 당 진 제철소 서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당 진 엠 코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성구 미 포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중앙 분리 대용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39 세 )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6. 천안 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