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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80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10. 15.부터 2009. 4. 13.까지 사이에 합계 3,200만 원을 이자는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원금 중 1,500만 원이 변제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5. 3. 6.까지 발생한 이자가 16,735,3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1,700만과 기발생 이자 16,735,342원의 합계금 33,730,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① 2005. 10. 15. 300만 원, ② 2006. 7. 20. 700만 원, ③ 2006. 9. 29. 1,000만 원, ④ 2006. 10. 26. 500만 원, ⑤ 2009. 4. 12. 500만 원, ⑥ 같은 달 13.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이자는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이 2006. 12. 30. 600만 원, 2009. 6. 22. 500만 원, 2012. 3. 7. 200만 원을, 피고 B이 2012. 9. 6. 2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대여원금 중 합계 1,5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1,700만 원과 기발생 이자 16,735,342원의 합계금 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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