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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452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4. 26. 이자 월 900,000원(연 36%), 변제기 2006. 4. 26.로 하여 3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② 2003. 7. 3.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600,000원(연 24%)으로 하여 3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③ 2003. 7. 11.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5. 15. 피고로부터 4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91,644,930원{= 차용원금 8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6. 5. 15.까지의 잔존 이자 11,644,930원(=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2006. 5.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991,780원 = 30,000,000원 × (3 20/365) × 0.36(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2006. 5. 15.까지의 이자 20,653,150원 = 30,000,000원 × (2 317/365) × 0.24 - 42,000,000원)}과 그 중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 피고가 운영한 대부업체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가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에게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위 경매가 취소되면 투자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 43,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어 위 경매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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