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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08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5,234원 및 그 중 20,040,96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원리금 합계 22,195,234원 및 그 중 차용원금 20,040,96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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