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나26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4, 16, 17, 19, 21, 27, 31, 3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속 D노회의 지교회로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2)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G{H, 피고는 다양한 교회분쟁사건을 다루어 온 인터넷신문인 ‘I(J)‘를 가능한 한 교회분쟁사건보다는 분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특화할 목적으로 G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G’라고만 한다}’라는 편집인이자 발행자이다.

나. F교회 내부의 분쟁 경과 (1) F교회의 교인들은 2006. 8.경 원고를 임시목사로 청빙하였다가 2007. 3.경 담임목사로 위임하였는데, 장로인 K, L과 집사인 M, N, O, P, Q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하 ‘K 등의 교인’이라고 한다)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목회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외부행사 등 개인적인 일에 주로 신경을 쓰면서 예배 등 교회일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이를 지적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 사용, 폭행하는 등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며, 교회의 재정 및 인사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이에 K 등의 교인은 원고의 징계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임시당회와 공동의회의 소집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6. 27.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로서 원고의 직무집행을 2010. 6. 30.부터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0. 7. 11.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2010. 7. 25. F교회 교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