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A교단 소속의 지교회이고, 피고는 2007. 3월경 원고 교회(당시 원고는 B노회가 아닌 E노회 소속이었다)의 담임목사로 임명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목회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대외활동에 치중하며 교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원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2010. 7. 11.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2010. 7. 25.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7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피고에 대한 담임목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0. 12. 19.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8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A교단 탈퇴결의를 하였으며, F에는 전북기독신문에 E노회 탈회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 이후 원고 교회 교인들은 2012. 6.경 이 법원 2012비합5호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3. 3. 27. 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기하여 2013. 4. 21.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로 G 목사를 청빙하며, 정관변경을 통하여 소속 노회를 E노회에서 A교단 산하 B노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교회의 사택으로서, 2004. 1. 9. 원고 교회(당시 등기부상 기재 명칭: ‘H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2011. 7. 5.자로 ‘재단법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법원 2014가합5127호 확정판결(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따라 2014. 11. 5. 원고 교회 명의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앞서...